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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옆집 나무 뿌리 때문에 바닥이 갈라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950 작성일11/29/2007 9:26:47 PM
옆집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지가 저의 집 담으로 넘어올 뿐 아니라 뿌리가 집쪽의 시멘트바닥까지 뻗어 깨지고 있습니다. 옆집은 말을 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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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승호 님 답변 답변일 11/29/2007 9:27:02 PM
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경계를 같이 하는 부동산 소유주간에 생기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뿌리의 일부가 옆집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무의 몸통의 전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나무에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는 법적인 원칙은 나무의 소유자와 나무의 뿌리나 가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토지의 소유자간의 관계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나무의 뿌리가 옆집 토지의 지하로 뻗어있는 경우에는 옆집 토지로 침범한 것이고 이에 따라 옆집 소유자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침범한 뿌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또 나무의 가지가 옆집 토지의 위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나무의 가지뿐 아니라 매달린 열매의 소유권이 옆집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가지가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는 나무의 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나무의 가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인한 청소비나 이외의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해석은 자신의 토지구역을 침범한 나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유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토지구역내로 침범한 나무의 가지를 직접 자를 때와 뿌리를 직접 자를 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역을 넘어 침범한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피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를 수 있지만 나무의 몸통은 자를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토지구역을 침범한 뿌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만 자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없이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뿌리를 잘랐을 경우에는 거꾸로 피해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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