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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한 집이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p**pbu**** 공감0
조회3,071 작성일2/8/2010 1:32:31 PM
안녕하세요..
현재 LA에 렌트한 집이 차압에 들어간것 같은데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이쪽 전문 변호사 추천 해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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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8/2010 3:20:16 PM
차압이 되어도 한동안은 은행이 소유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이 기간은 렌트를 내면서 그대로 사실 수 있으며, 새주인으로 바끼게 되면 새주인은 자신이 살 목적으로 매입을 하였다면 eviction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이사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사 비용을 받아서 이사 하면 되지 않을가요?
이사 비용은 $3,000-$8,0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렌트한 집이니까 언제인가는 이주하게 될 것이니까요. Security depsosit는 rent agreement copy가 있는한 받으실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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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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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2/8/2010 3:23:44 PM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이 은행 차압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집 주인과의 렌트 계약서는 사실상( 화재나 사망처럼 )종결이 되는 것이므로,
렌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은행측에 본인은 이 집에서
계속 기거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은행과 새로운 [렌드로드-테난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은행은 좋은 테난트가 기거하는 집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후에 팔아서 손실을
줄여 보기 위한 방편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교섭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차압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리스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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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891-85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8/2010 5:00:35 PM
일단 차압이 진행되게 되면 은행측의 변호사나 계약관계에 있는 부동산 회사등에서 선생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렌트계약서 등이 있으시면 이사를 나가시는 비용을 주고 이사를 내보내거나 LA의 경우 주택이 만일 fannie mae등의 소유라면 security deposit없이 최대 1년간 렌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연락이 오는 관계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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