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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면제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y41**** 공감0
조회2,642 작성일2/3/2010 9:58:45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0월 미국으로 E2취업 비자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고 왔는데 양도세가 걱정이 됩니다. 2003년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2004년 입주 후 2년거주 3년 보유의 양도세 면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로부터 전가족 이주후 2년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요즘에는 매수자가 없어 팔고자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약도 끝나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양도세 면제에 해당이 안되나요?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 1년이상 거주 해야 하는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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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5/2010 4:34:14 PM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셨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거주하시므로 다시 한국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전가족 이주후 2년내 매매기준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맞는 이야기 이지만 이주가 영주권자 이상에게 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은 한국의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소마다 답변이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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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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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0 4:55:48 PM
귀하의 질문을 보고 얼마나 답답할 까 하는 마음에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소득세법을 오랫만에 찾아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 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서 1항 세번째에 보면 대통령 령(시행령을 말함)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
(고가주택 제외:9억원이상)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세대 일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명확하게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요약하면 국내에 1주택을 3년 보유할 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나 서울특별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3년에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는 거주기간이 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에 미달되나 특별한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 그 것에 해당 될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했으며 제1항 2번째 '다'목에 보면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친구분께서 잘못이해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완성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항은 무시하셔도 될 것 입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직접확인하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소득세법 89조,동법 시행령 154조,
해외이주법 제4조를 5번만 읽아보세요 명확히 이해되실 것 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슴드립니다. 저는 세무사는 아니고 현재 시애틀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며
한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한국 부동산 문제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답변일 3/29/2010 11:09:32 PM
이 부분은 국세청사이트에서 질문하세요
WWW.NTS.GO.KR
세금상담이 있습니다. 자세히 날짜와 기간등을 제시해서 물어보시고, 외교부사이트에서도 가셔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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