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문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 안에 있으므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3)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