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은 약 10만불 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통하여 과세소득에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지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또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서류에 세금보고의 누락, 미납세금의 여부, 세금감사의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외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안하면 세금보고의 누락이므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왜 안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보고의 누락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규정을 지키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