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자다가 봉창 뜯는다는 소리가 있듯이, 갑자기 가주 프렌치하이즈 텍스 보드에서 90,000불 린을 건다는 통지서를 받았네요. 2011년 텍스 보고에서, 인컴은 없었고요, 라스 베가스에서 받은 (W2G)만 했었는데, 당연히 그돈은 다 다시 다 잃었고, 인컴이 전혀없는것으로 보고했는데, 그전에 감사하겠다는 통지를 했던것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지금 5년째 살다가, 이번에와서 옛날 메일을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2011년에 H&R 에서 텍스 보고 했을때, 프렌치하이즈 텍스 없다고 거기서 분명 말했는데, 어떻게 감사도 없이 그냥 90,000불이라는 돈을 린건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주위에서 세금 안내면 감옥 갈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낼 돈도 없지만, 감사없이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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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22/2015 10:30:50 AM
당시에 세금보고를 도와줬던 곳에서 지난 2011년 세금보고 서류를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견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세금추징을 하고 린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FTB에서 소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FTB가 근거도 없이 추징할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W-2G를 받으면 일단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잃은 돈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결과 과세소득은 없을지라도 보고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