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1:31:34 PM 문제는 세금보고를 하시고 있느냐? 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시고 계시다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되고 $1200 수입은 별도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만일 세금 공제가 있다면 Refund를 위하여 세금보고는 할수 있습니다.또한 세금보고를 하시면 오바마 보험 가입도 되고 벌금 걱정 안하셔도 되고 보험도 갖고 계실수 있는데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이 사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