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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관련 질문

지역ETC 아이디d**sy8**** 공감0
조회3,322 작성일8/15/2012 9:39:03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내 미국 정부 기관에 취업을 하면 foreign earned income exlusion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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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12:50:35 PM
질문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U.S. employer 나 foreign employer의
차별이 없습니다, 즉 주한 미국대사관도 해당됩니다,
다만 wage가 아닌 부분에서,정부기관(대사관)또는 정부기관의 agency가 질문하신 분의 Payment를 대신 내어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exclusion이 안됩니다,
또한 foreign tax credit를 함께 사용하셨다면,exclusion 부분은 취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답변전에 확인하시고자 하시면,IRS Web의 질문난을 통하여 확인 해보세요.(유권해석이 필요한 듯하니 IRS 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세요)

추가 조언
미대사관 직원들 중에 미국시민권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exclusion 적용받는지 확인 하시면,유권해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미대사관은 사실 미국정부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wage가 지급되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내 일반미국기업은 유권해석 필요없이 exclusion 대상입니다,


******* Netizen들을 위한 추가 정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년도별 Maximum
2008년 $87,600
2009년 $91,400
2010년 $91,500
2011년 $92,900
2012년 $95,100
*form 1040 신고하면서 form 2555 첨부 신고해야함(Fica는 다 내야함)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1:35:03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자께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Foreign Earned Income이 있을 것
2) Tax Home이 외국(한국)일 것
3) 외국(한국)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the bona fide residence test or the physical presence test)

그런데 질의자께서는 기본적으로 1)의 요건인 Foreign Earned Income이 없으십니다. 미국 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받으시는 급여는 Foreign 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의자의 급여 등 보수가 미국 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으로 충당된다고 하여도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급여로 지급될 자금을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주한 미군의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이는 미국 정부의 직원으로서 미국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Foreign Earned Income이 아닙니다.



*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추가 답변 드립니다.


1. 외국(한국)의 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Foreign Earned Income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미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나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고 급여 등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의 직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였다가 향후에 적발되어 소득세와 이자,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매우 많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무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한 사례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질의자와 같이 외국에 있는 미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미국과 외국 국가에서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의자께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직원으로서 수령하시는 급여에 대해서는 조세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 소득이 Foreign Earned Income에도 해당된다면 결국에는 양국가에서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으므로 미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을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사용하시고, 공제 가능한 Foreign Eanred Income 보다 더 많은 해외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시게 됩니다. 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우선 적용된 후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만약 세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실수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suion에서 이미 공제된 소득에 대하여 Foreign Tax Creidt 도 사용하시게 되면, 세무당국은 청구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청구된 Foreign Tax Credit을 줄이게 됩니다.


3. Foreign Earned Income에서 공제된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금액에 대해서는 FICA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로서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FICA가 부과됩니다. 즉, 해외 소득이 급여인 경우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suion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FICA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 소득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사용하셔도 공제된 해외의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FICA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미국계 회사가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납세자 직원들을 채용하면 급여에 대해서 FICA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개인세무보고시에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개별 납세자는 신경쓰실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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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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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13 12:02: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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