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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laim as a Depend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1,294 작성일8/15/2012 1:13:47 PM
현제 18살인 Full time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 학교 Research Center에서 한달에 $500 돈을받고 Part time으로 일을 하게 ㅤㄷㅚㅆ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Cal Grant A 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Tax보고를 할때에 Dependent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받는돈 액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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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3:55:40 PM
네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qaulifying child와 qualifying relative가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인 자녀의 경우 만 23세까지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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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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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4:35:10 PM
위의 분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보충이 필요하여 첨언 합니다,
세금보고에 부양가족 공제 받은, 사람의 소득이 년도별 다음 금액 이상이면,
부양가족공제 받은, 그 사람이(Dependent) 별도로 본인공제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년도별 한계금액
2010년 $5,700 이상
2011년 $5,800 이상
2012년 $5,950 이상
(이자나 배당소득과 Earned income이 있는 경우 상한선 계산방법이 별도 있음)
즉 부양가족의 소득이 많을 경우,어느 것을 선택해야 절세를 할지
양자 계산하여 비교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1.2013년의 한계소득은 최소한 $ 5,950 이상이 될 것입니다
2.맞습니다, 한계소득이 넘어가면 별도로 자녀분이 신고 해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2 5:08:07 PM
2013년도 한계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제 자녀가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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