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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박동익 세무사님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a88**** 공감0
조회3,443 작성일8/15/2012 12:26:38 PM
박동익 공인세무사님께 문의합니다.

얼마전까지 제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있을때 한국에 있던 작은 상가건물을 처분하여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다 납부한후 절반정도는 저의 한국통장 (그때까지도 주민등록이 살아있었음) 에 넣었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처남 (한국국민) 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시민이된 지금 그 매각대금 전부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1) 어떻게 하는것이 합법적이고도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2) 그때에 이 돈에 대한 미국 에서의 (IRS 와CA 주정부) 세금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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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4:08:10 PM
질문사항과 파생된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미국납세자문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동일한 미국의 정규납세자 입니다
즉 굳이 영주권 시민권을 납세의무 이행하는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2.미국납세자로서 신고의무
1).양도소득세 신고(Capital Gain):한국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국세청과 주정부에 신고 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 받으므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주정부는 약간)
(1040,540에 타소득과 함께신고)
2).통장의 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10,000 이 넘는 금액이라면
해외소유금융자산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 1), 2)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신고하야 된다고 조언 드릴려면 언제
상가 건물이 처분 되였는지 알아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한국자금의 미국송금
자금의 출처가 정확하고. 송금사유가 정당하면, 송금한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거래은행 외환계에 질문자 본인은 본인의 재산을 반출 한다고
양식의거 신고하면(그 곳 계좌에서 이곳 같은 사람에게 이체하므로)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며,
처남통장의 돈은 거래은행 외환계에 원래 돈의 주인에게 돌려 주기 위하여
송금한다고 신고(당초 송금받는 사람의 돈이였다는 증명첨부 해야)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합당한 이유로 신고하여 송금하면됨(대여 한다거나
빌린돈 갚는다는 등 쉬운방법으로 :대여나 차용에는 미국에서 약간의 법적
문제가 있으나 ,출처가 분명한 돈에 대하여는 미국정부에서 크게 신경안씀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2 8:59:28 PM
박동익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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