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가서. 실제적으로 계산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세금이 무서워서 다른 일 못할 정도로 정부에서
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내용의 정도로 본다면, 더더욱)
집을 Rent하는 것으로 오는 부동산수입에 대한 세금인상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각종경비를 공제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1040)에 들어가는 임대소득은 임대순이익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세금신고시 혼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 절세의 효과가 세금보고 Fee 보다 큽니다,
세율은 Minimum 10%(Taxable Income에 대해)입니다,
자녀가 있으면,여러가지 세금지원이 많고, 혜택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혜택은 부양가족공제뿐만아니라,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12/31일 전에 출생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
제가 주신 정보로 세금의 계산 안되여 답을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질문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손익 처리에 있어, 질문자가 모르시는 비용처리가
있기 때문이며(예,부동산 감가상각),어떻게 비용처리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순이익의 계산에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인한,세금은 크게 염려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며, 주신자료로 가상적인 세금 계산은 되지만,
질문하신분이 세법상 경비처리와 소득공제(지출적 소득공제)처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구글 검색과)
세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Taxable Income 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17,400 이하 세율10%
17,401~70,700 세율 15%
70,701~142,700 세율 25% (그 이상은 생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