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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법인의 법인카드로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n**redn**** 공감0
조회5,455 작성일8/8/2012 10:44:36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 출장 갈일이 있는데 세금 문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법인이 있고 미국 출장시 법인 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려 합니다.

이때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가세는 감면이 안되더라도,

해외 출장시 차량 구입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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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9/2012 7:24:37 AM
질문하신 내용에 의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분류하면 3 가지로 요약 될 것같습니다.
1.한국의 법인카드로 차량을 구입 할때(법인 카드로 구입해도 지불 수단만
법인 카드이지,한국법인 명의로 구입은 아니겠지요)부가세(판매세)문제
2.차량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문제
3.구입 차량금액의 회사경비처리 문제

각기 답을 드리면
1.번의 답: 부가세(미국에서는 판매세)가 별도로 면제 되지 않습니다,
2.번의 답: 차량구입시 한국과 같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금영수증) 것은
없으나,구입영수증에 차량가격, 판매세가 구분 표시 됩니다,
3.번의 답: 개인이나 법인명의로 구입하든 차량의 구입은 자산의 구입이지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구입원가는 차량구입금액+판매세+구입에 들어간 부대비용의
전체금액이 회사 장부상 차량구입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출장의 경비는 한국내 법인의 경비처리문제로
한국의 경비처리상 미국 출장비용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그 비용모두가 경비로 인정 됩니다(대부분은 쓴액수 그래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부분에서는 공제범위는 있습니다만)
즉 미국에서는 사업이 없는한 특별이 미국에서 경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안습니다, 한국의 회사경비 처리문제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2 8:04:11 AM
그 회사 남아나질 않겠군... 가족들도 모두 법인카드 긁고 다니는거 아냐?
답변일 8/11/2012 5:19:3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11/2012 5:25:43 AM
이영훈/ 법인이지만 100% 내 지분 내 비공개 회사고 더군다나 출장시 차량구입은 사업용도인데
당신의 짐작 따위에 근거한 그 따위 불쾌한 말을 여기서 들어야 하나?
초딩도 아니고. 뭘 알고 얘기를 하시오.
그냥 당신은 쫄쫄 굶으면서 잘나가는 사람들 시기하고 딴지 걸면서 열폭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니까.
열폭의 뜻은 아쇼? 열등감 폭발이란 뜻이오.
뭐 당신을 보니 조선족 내지 전형적인 어글리 코리안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말 섞기도 싫지만 일러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답변일 8/11/2012 5:42:13 AM
이영훈/ 이건 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뭘 모르고 멍청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줫도 모르면서 지 혼자 짐작하고 시비 걸고. 양아친가? 진짜 하류인생 티를 팍팍 내고 다니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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