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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ID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h**orag**** 공감0
조회3,712 작성일8/8/2012 10:10:49 AM
현재 본인은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며, 배우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에 미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였으며 지금부터 약 2년 6개월 후에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배우자의 세금신고시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학생이라 SSN 생성이 어려워 Tax ID를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제 학비는 제가 유학 전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Tax ID를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 유학목적으로 송금받는 돈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이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송금목적을 유학자금송금으로 명확히 하여 보내면 별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리고 현재는 제 개인명의 계좌로 유학자금을 송금받고 있지만,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 계좌도 이용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심사시에 결혼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계좌로 제 유학자금을 송금 받을 시에 제 유학자금이 배우자의 소득이나 해외자산으로 보이게 될 염려가 있는지요.

3)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대학교 학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요? 만일 한국에서 송금을 받지 않고, 배우자가 본인의 학비를 지원해준다면, 본인이 아직 영주권을 받기 이전의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어도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의 영주권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4)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자산에 대해서도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한국 본인계좌에 자금이 몇백만원 정도밖에 없는 상태이고 저는 미화 기준으로 현재 5만불 이상이 됩니다.

5) 현재 Tax ID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차피 필요한 2년간의 유학자금을 한국에서 모두 송금받아 한국 계좌를 비우고 미국 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긴 후에 ID를 만들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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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8/2012 12:35:01 PM
규정대로 적용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tax id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신분이 US resident가 됩니다. 절세를 위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f visa의 5년간 nonresident 규정에서 벗어나기에 그렇습니다

1. 학비로 받은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에 의하면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만일 한국에서 질문자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10만불을 넘으면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세법상 US resident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미국에 영주 거주할 의향을 보인 것으로 간주하여 두분 모두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내의 담당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세법상 US resident는 돈의 출처에 관계없이 학비를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tax id를 받는 것 자체가 질문자를 US resident가 되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한다면 신분이 바뀌어서 US resident가 됩니다. 따라서 학비를 공제 받습니다.

4.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US resident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혜택을 받는다면 5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F 비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자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규정상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US resident가 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US resident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여러 상법의 적용에서 6개월, 1년, 3년 등의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추징하므로 어설프게 하다 걸리면 세금문제가 커져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하여 가까운 곳은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세요. 일을 잘못하다가 1년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으며(형을 받지 않더라도) 시민권 신청하다가 추방을 당하기도 힙니다. 아내의 회계사의 합법작인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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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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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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