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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작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공감0
조회1,699 작성일8/5/2012 6:03:3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제작년에 한국에서 1년가 거주하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student loan 및 credit card 채무 관계로 일정 minimum payment를 위해 한국에서 돈을 빌려 미국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1년간 payment를 유지했습니다. 총 13,000~15,000불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해 작년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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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5/2012 9:26:33 PM
단 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차용한 것에 대한,(사실에 의거) 법적 이행하여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질문자의 정도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혹 모를 일이니, 한국에서 돈이 왔다고 하는 입금내역서는
잘 보관하고 계십시요. 그러나 염려 하실 일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2 5:50:10 AM
“하지만 미국에 student loan 및 credit card 채무 관계로 일정 minimum payment를 위해 한국에서 돈을 빌려 미국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1년간 payment를 유지했습니다. 총 13,000~15,000불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그래서 제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해 작년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The IRS makes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earned income and loans. As long as you use money from a loan to pay your student loan or etc, that money isn't considered income and isn't taxable to the IRS. So, you don't have to report yur Korean loans on your tax return, nor do you have to pay income tax on loans. Because you're obligated by a written agreement to repay the loan, the IRS doesn't consider the money to be income.
“현재 미국에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I guess you do not need to file your 2011 federal/state returns n most cases, you are required to file if you are single and your gross income exceeds $9,500, head of household and your income exceeds $12,200, married filing joint and your income exceeds $20,15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d your income exceeds $3,700, or qualifying widow(er) and your income exceeds $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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