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Market Value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계속 소유의 경우 매년 올리는 제한이 있음)
Rnet를 주신 경우 개인 Income Tax를 내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의 전부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을 Deduction하고 순이익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APT에 내시는 Rent Pay는 Deduction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파실 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 드리면
매각일 기준으로 최소한 5년 소유, 2년 동안은 그 집에서 살았어야
양도소득세의 소유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부부 양도 차익의 $500,000까지 공제)
2년거주기간의 계산은 계속적 거주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합산 2년을
말한는 것입니다,(소유후 계속 거주시 2년 요건만 갖추면 됨)
이 조건을 충족지 않으면 거주에 따른 거주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8/6/2012년 IRS 공시문에도 5년 소유 2년 거주에 대한 공시문을
발표 했습니다.)
5년 소유의 개념은 5년 동안 소유한 기간중에는 뛰엄 뛰엄 살아도
그 기간을 2년 소유에 넣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5년동안 매년 5개월 살고 세를 7개월 주었을 경우
5개월*5년 =25개월(즉 2년 1개월이 되여)소유2년을 인정한다는 개념으로
세법에 5년 소유중 2년 거주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거주시에는 2년만 거주하면 되는 것이지 5년 소유의 개념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2년을 거주 하되 5년 내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5년이 넘은 소유기간중에 거주일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집을 구입하고 7년전에 3년 거주하였어도 거주소득 공제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법 해석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