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제가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손님이 사용한 카드가 위조카드라 Bank of America 에서 2case $34,000정도 금액을 내줄수없다고 합니다.2 case 범인은 저에 경찰신고로 모두 체포되었고 2~3개월에 한번씩 법원 콜렉션 사무실에서 $160정도 오고있습니다.그당시 bank 담당자는 전화 통화중 저에 금은방이 가짜 사업체라 입금 해줄수 없다하고 제가 통역을 요청하니 자기부서는 통역을 할수없다합니다.심지어 은행계좌 다른카드 대금까지 모두 빼가버려 급히 chase bank 로 옮겼습니다 .제가고용한 변호사는 아직 전화한통 없구요.2 번 은행 매니저 만나물어보니 본점에 전화해보더니 자기도 모른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