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신분변경은 '급행'(premium)으로 하시면 3주안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기업에서 트레이닝form 승인받아 USCIS에 STEM OPT 신청했고 요즘 결과 나오는데 몇달 걸려서 결과 대기중인데 아마 최소 2달소요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3주 후 B기업에서 스폰받아 E2(employee)신분변경을 할것 같습니다(e2 프리미엄 프로세싱 할건데요.. REF가능성도 있어서 한 한달 걸릴걸로 잡고있습니다).
제가 기존 A기업에서 하고있는 일반 OPT가 2024년 5월 14일 만료인데 이때까지 STEM OPT가 승인 안될것 같거든요? 물론 stem opt 접수증으로 180일 추가 대기 연장서류는 받았는데 제가 5월 10일부로 A기업을 퇴사한다면 이 서류도 무효화 되나요?
사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B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싶은데 STEM OPT 승인 전에 A기업을 퇴사하면 그냥 일반 OPT grace period 60일이 적용되어서 (이미 한달 써서) E2 신분변경까지 기다리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글을 씁니다.
퇴사하게 되면 60일 OPT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단 STEM OPT가 신청되었으니 180일 grace period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학교 답변으론 고용주 변경이 되면 새로 i-983작성해서 uscis에 보고해서 비추천 하는데(다시 프로세스해야한다고) 근데 저는 stem opt로는 새 고용주가 아니라 그냥 퇴사인 상황인데도 uscis 신청서 업데이트 보고를 해야하나요?
B기업으로 E2 employee신분변경되면 그날로 OPT 다니고 있는 A 기업 퇴사하면 제일 좋긴한데 그래도 상도덕상 미리 노티스 주고 퇴사하려다 보니 질문이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히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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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신분변경은 '급행'(premium)으로 하시면 3주안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