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F-1 신분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는 이민국 website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영주권 절차를 설명하는 변호사 편지나 email로 대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ndergraduate 졸업 이후 STEM OPT로 3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H1B를 계속 지원했는데요, 안타깝게 3번 모두 탈락하고 현재는 Graduate프로그램을 등록해서 흔히 말하는 Day1 CPT 로 대학원 1년차 CPT로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올해도 또 로터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대학원 졸업 후 받게될 OPT로 일하면서 3년안에 H1B가 당첨되기를 바래야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는 영주권까지 스폰서를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지만 F-1이 Dual Intent 비자가 아니라서 H1B를 받을때까지는 영주권 진행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OPT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변호사는 아니고 HR쪽 사람이라 잘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F-1비자 (OPT/CPT)에서는 실제로 EB2/EB3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현재로써 제가 H1B가 붙기를 마냥 기다리는것 말고, 영주권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끔 이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F-1 신분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는 이민국 website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영주권 절차를 설명하는 변호사 편지나 email로 대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취업영주권 진행시 현재 신분이 합법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고 영주권이 접수될 때까지 체류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있지만 H1B등 dual intent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어떤 비자라도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영주권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