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이 재사용 되었으므로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후 통보(결과)를 기다리던 중
아래와 같이 저의 Case가 Update되었다고 나옵니다.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As of Mar.18,2021, fingerprints relating to your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Receipt Number LIN xxxxxx,
have been applied to your case...."
1. 저는 지문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2. 지문찍는 절차를 면제(Waive)해준다는 것인지요?
3. 지문찍는 절차가 면제된 거라면 이제 출국을 해도 되는 건지요?
참고로 저는 수시로 해외출장을 다녔고
마지막으로 입국한 날이 2020년 11월 20일경이었으며
재입국허가서는 한국에 가서 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문가님의 빠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지문이 재사용 되었으므로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지문날인 면제를 통해서 이전 지문기록을 사용한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