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만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itation 기록도 모두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비자 거절기록은 설문에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Part7.1.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ed
제가 485가 진행될 당시에 part-time학교와 F-1일 당시에 학교를 다닌게 있는데 F-1일 학교는 485가 되자마자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의도를 의심하거나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 학교도 아니고 정식으로 I-20도 받았습니다만 그냥 미국에 거주연장을 위해서 한거처럼 보이나 싶어서입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 그 5년이 지워져서 F-1학교 기록도 구지 안해도 되긴해서 궁금합니다.
Part 9.15.b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You
전 arrested, detained, confined된적은 없지만 경찰한테 운전할때 핸드폰을 봐서 ticket cite된거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20년전에도 스피드 티켓을 받은적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도 안나구요 (다 $180인가 미만이었습니다, 경찰에 arrest된적도 없구요). 그건 적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 미국영사관에서 F-1비자가 거절된적은 한번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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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만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itation 기록도 모두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비자 거절기록은 설문에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