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자녀(18세미만)가 방학중 일정기간동안 한국에 다녀 오는게 가능 한가요? 재입국에 대해 가능여부를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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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aba**** 님 답변
답변일6/20/2012 3:47:03 PM
서류 미비자 자녀는 영건 인가요 시건 인가요 ??? 둘중 하나는 간개업심니대이 !!
y**bi**** 님 답변
답변일6/20/2012 6:53:27 PM
불체자나 불체자 자녀나... 모두 불체 아닌가???
asi**** 님 답변
답변일6/20/2012 8:51:23 PM
가끔은 오리도 백조새끼를 낳습니다. 불체부모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시민권자녀이지요.
다만 원글님의 질문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도 서류미비자 자녀인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불체기간 불산입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미국에서 수년간 또는 10년을 불체를 햇어도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나갓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잇습니다. 다만, 나가는 건 자유고, 들어 올때 뭘로 들어 올건 지 생각해 보세요? 무비자? 관광비자?유학비자? 재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입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오바마행정조치에서 보듯이, 만일 자녀가 불체신분이라면, 그냥 조신하게 미국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조치에 보면 {미국을 떠난 적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치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드림법안에 해당이 되려면, 미국을 떠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시길 권해드립니다.
s**092**** 님 답변
답변일7/1/2012 3:23:22 AM
가끔 이곳란을 들여다 보면 전문가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 정말 전문가와 다름없는 Ass님의 답변이 신빙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