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카드(그린카드)는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실할까봐 동네에서야 영주권카드 집에 두고 다니지만,.
주를 벗어나는 여행이라면 소지해야 합니다.
반이민정서가 강한 주에서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카드를 제시하지 못해도 일단 수갑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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