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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할 자격이 되나요?

지역Kentucky 아이디r**shin**** 공감0
조회2,262 작성일3/5/2012 1:24:14 PM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언니도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언니에게는 세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한명과 여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남동생과 막내동생은 한국에 살고 있고, 바로 밑의 여동생은 미국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자기 재산권에 대한 위임장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 언니는 병원에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큰 언니의 모든 재산권을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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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5/2012 5:30:02 PM
본 질문의 문제는 위임장의 권한 행사의 법적인 권리의 정당성 입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없는 위임장 이라면, 소유권 이전행사는 가능 합니다, 문제는 그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어
한국등기소에서 받아 들려지느냐 문제 입니다,
이경우 우선 한국의 사법서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그 위임장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확인 하세요
미 시민권자의 위임은 공증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영주권자는 영사관 확인 인증, 또 그 내용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후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즉 병석에 있는 언니가 언니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두 분다(증여자, 수증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더욱 필요하시다면 213-381-5161 Mr Park로 열락 주세요, 저는 세금/세무전문가로서 세무전문가 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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