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시어머니로부터 상속 공증을 받은 집이 이었습니다. 상속 공증을 받을때 입회자 둘과 모든 자녀들의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받은후 시어 머 니로 부터 상속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 일입니까? 시동생이 어머니를 꼬들겨 집을 증여로 등기이전을 한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것은 큰아들인 저희에게 상속공증을 한것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 이 우리에게 승락도 없이 작은 아들에 집을 증여 해 줄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면 상속 공증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법적이 하자가 없는지요? 저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소송 하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2/21/2012 8:49:24 PM
상속 유언은 죽기전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2/21/2012 9:50:42 PM
한국에서는자녀에게 법적인 재산분배가 있다고하지만, 미국에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유언을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 법입니다. 님은 시어버니의 재산에 대한 또는 유산상속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기분조차 나뻐하지 마십시오.
r**dl**** 님 답변
답변일2/22/2012 7:37:28 AM
한국에서도 유산증여는 소유자 맘입니다. 단지 유언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법적상속비율이 민법에 정해져 있을 뿐이지요.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것인지 여부는 유언을 공증하였다 하더라도 죽기전까지 백번이고 바꿀수 있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2/22/2012 7:44:29 AM
애플트리님 오랫만입니다. 저는 지금 2.20일에 LA에 왔습니다. 12월말에 한국에서, 뉴욕으로 왔다가 지금은 LA에 있습니다. 3월에 한국에 돌아갑니다. 꼴뚜기님이 LA에 오면 전화 한번 달라고 하셨는데, 게시판에서 인사몇번 나눳다고 직접만나기는 좀 부담되는군요. (꼴뚜기님, 양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