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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ssa 체불에 대한 소송

지역Washington 아이디b**m**6**** 공감0
조회2,379 작성일2/10/2012 9:17:37 PM
SSA관련 질문입니다.미국인과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고 남편사망후 SSA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달동안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만 연금을 준다고 하는 내용의 서신이 왔어요.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하고 남편과 저사이의 아들이 3개월후에 재왕절개로 태어났읍니다. 정신적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 순산도 못했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다 남편으로부터 한푼도 남겨진 돈도없이 아픈몸으로 그날 그날 일을하며 친정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미국으로 올수있었겠습니까?지인도 없고 돈도 없고몸도 않좋은상황에 ...그당시엔 금덩일 준다해도 오지못할 너무나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힘든 가정형편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더구나 아들이 혼혈아란이유로 아이들,주위사람들한테 따돌림까지 당해 아이도 정신적인 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돈을 매달받았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훨씬 도움이 되었을겁니다.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단지그들의 말대로 미국에 올상황이 되지 못한 이유로 남편이 매달 월급에서 사회보장국에 불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인 제가 수급을 못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앉아 있기도 힘든 사람에게 뛰면 먹을것을 준다는 말도 않되는 법을 만들어 권리를 무시당한 미국법에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제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문의
1:1990년도에 있었든 일인데 지금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송이 가능한지요?미국에 올수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2:제가 받은 SSA로 부터 받은 서신에는 언제까지 와야된다는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 보장국에 갔었지만 법대로만 예기할뿐 제사정을 아랑곳하지않아서 답답한마음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제사정을 읽으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변호사님이라도 좋아요 연락 주십시요.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방면에 전문변호사님 을 추천해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태어나자 마자 바로 매달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저도 수급신청을 해서 아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매달 보내주겠다고(최초금액 $895) 하면서 단 제가 미국에서 한달동안 머무르는 조건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생활이 어려워 여기저기 이사다니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그사실을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우연히 서류를 보고 질문드립니다.이제야 제가 미국으로 오게되어 지금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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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1/2012 7:30:01 PM
http://www.ssa.gov/survivorplan/ifyou.htm를 보시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시길 ....

SSA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묻고십네요.미국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입니까?아무런 지식도 근거도 없이 본인이 이러는 줄 아십니까? 나도 젊었고 남편은 두살어린 26살이 었죠.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엘리트에 미군도 아니었고 민간인으로 GS job 이었고요. 나도 역시 4년제 대학교를 나왔구요.님 말대로 숨넘어가는 늙은 할아버지 하고 결혼해서 연금보조 받으며 청춘을 그렇게 보내려 한것 같아요?님딸이있으면 그런곳으로 시집보네 겠어요?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대목은 은퇴연금 retried benefit 인거 압니다.내 가 받아야 하는건 배우자 연금이거든요?(survivors) 물론 남편사망 하고 lump sum 몇백불 받고요.
님이 변호사라면 SSA로 부터 받은 서신 보내줄수있어요.(미국에 오면 준다고한 내용)
혹시 SSA직원이신가요? 아니길 바래요.얊팍한 지식으로 되지도 않는 예를 들어가며 사람을 능멸하는 님이 정말 이해가 않되네요.그리고 님이 불체자나 돈이 수백억을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닌이상 매달 연금을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낼터인데 돈을 정부에서 않줄걸 뻔히 알면서 매달 내시나요? 운동경기하고 어떻게 사람 죽고 사는걸 비교하는지 정말 상식 이하네요.이미 있는법을 왜 만들어야 합니까?SSA에서 돈을 준다는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세요?남편이 가족을위해 매달 부은 연금을 마땅히 가족이 받아야 하는데 어디 특혜라고 이야길 합니까?연금이 뭔지나 알고 말씀하세요.법을 근거로 이야기 하세요. 수많은 미국친구들도 님처럼 이야기 하지 않습디다.자기네 정부측에서 잘못이라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미국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 말을 하시는 변호사님을 선임 하려고 여기 글을 올린이유이고요.
(그 많은 돈을 정부는 무슨 수로 ssa 받던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 (SSA를 받던사람하고 결혼)은 말자체가 되질 않네요.SSA를 받던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게아니고( 내 던사람 하고 결혼)이겠지요.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SSA에 매달 연금을 내면 배우자나 자녀는 나라가 부도가 나도 주게 되어있지요.부도 날일도 없지만.그리고 결혼을 했다는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결혼을 했으니까 수혜자가 되는 것이지
답변일 2/11/2012 8:54:00 PM
그 web site에는 님의 원하는 내용을 저는 볼수 없군요.
그리 잘 아신다면 good luck to you!!!!!
답변일 2/11/2012 9:05:31 PM
암튼 관심 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답변일 2/14/2012 7:54:40 PM
권리를 행사해야지만 법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더더구나 SSA에서 연락까지 취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으로(개인의 사정은 딱하지만) 간주됩니다. SSA에서 주는 혜택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클래임 하지않으면
forever barred가 됩니다. 뉴스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답변일 2/16/2012 8:14:12 AM
님 제가 그래서 권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남편이 가족과 자신을 위해 미국의 한 시민 으로써 세금을 내었는데 망자의 뜻이 전달되지 못하고 국가의 사정상(미국이 분리해놓은 나라중 한국포함) 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 당한것이구요.
제가 미국 여자였다면 땅끝어디에 살았어도 당연히 수혜를 받았겠죠 매달..분명 님 말씀 대로 법이 사람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이당연하고 옳지요 그게 당연하구요. 하지만 저에겐 단지 한국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권리를 거절당한 겁니다.제겐 평등하지 않은게 문제이죠.
정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5/16/2013 9:59:28 PM
유능한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말하자면 일 많고 힘든 케이스를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 23년전의 일. 미국에 올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증명 해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가만히 계셨는데요? 무관심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 합니다. 미국 정부가 않되니까 않된다고 하는게 아닐까요. 아들은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쉽게 돈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남편이 사랑 했는데 왜 그런 사실을 이야기 않해 주고 갔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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