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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는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공감0
조회3,572 작성일2/3/2012 4:05:41 PM
남 편 명의로만 되어 있는데 남편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리빙 트러스트 이런거 써야 하나요?
집살때 에스크로 회사가서 뭐 포기 각서 비슷한거 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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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12 10:11:13 PM
california에서는 부부이 경우 모든 재산이 부부각각 50%씩 소유를 인정합니다,
부동산에 남편 혼자 있더라고 재산의 이득권은 반반입니다,
등기 하실때 써 주신것은 남편 혼자 명의로 해도 좋다는 동의 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득권을 포기한것이 않입니다,
배우자가 사망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한 재산은 상속법에 의거 안분상속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 계실때 사후,재산의 이전을 상속법에 의거 처리하는 기간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조치 입니다, 좋은 것이나 현재 비용이 들지요
답변일 4/23/2014 11:25:17 AM
배우자가 사망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한 재산은 상속법에 의거 "안분상속"이라고 하셨는데 안분상속의 뜻을 모르겠읍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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