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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에간하여

지역Alaska 아이디d**har**** 공감0
조회2,219 작성일11/30/2011 7:51:53 AM
전문가님 저는60대후반의정년을앞둔시민권자입니다 몃일전에불이의사고로
미혼인 저의딸이숨졌읍니다
그런데 딸앞으로꼰도가하나있는데 어떠게하면 저와 제아들 앞으로등기가 가능하겠
읍니까 답변주시면고맙겠읍니다 좋은하루가되시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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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2 10:18:16 PM
상속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같습니다,
이미 소유자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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