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ving trust 서류를 상속 목적에 맞게 작성합니다.
(2) "Funding"이라고 하는 단계로, 재산의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유언장 (pour-over will), 재정위임장, 의료위임장 및 의료지침서, HIPAA 의료정보 공개 요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지성진 상속법 변호사
문의: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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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