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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행방불명된자의 동의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h**195**** 공감0
조회2,452 작성일11/6/2011 7:49:02 AM
한국의 어머니 이름으로된 땅을 미국의 오빠 소유로 넘기려하는데 오빠의 형제인 저와 제 동생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준비가 됐는데 제동생의 연락이 끊어져있을 뿐 아니라 연락이 된다해도 불법체류자라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전혀 받아낼수 없으니 걱정입니다. 어떻게 동생의 동의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치하여 한국에서 어머니로부터 오빠에게 소유이전을 할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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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6/2011 8:06:54 AM
답변부터 말하지면, 동생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데,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모양이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상속된 땅을 오빠이름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여라면 누구의 동의없이 어머니 맘대로 오빠한테 명의를 넘겨줄수 있는데, 오빠의 동생인 원글님과 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니, 상속된 땅의 [상속포기 동의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땅은 임의로 오빠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삼분지 일은 동생의 몫입니다.
답변일 11/6/2011 8:15:07 AM
동생이 어머니 땅의 지분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지, 없는 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동의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오빠이름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답변일 11/6/2011 9:08:37 AM
영사관에 가서 애기 해봣자 교통비만 낭비요.
그리고 영사관 빌딩에 주차장도 없고, 차댈데도 없어. 길건너 유료주차장은 30분에 20불이야.
영사관 가는 데 톨비는 12불이고. 시간은 1시간 정도 시간낭비고.
뉴저지에서 뉴욕영사관 한번 가는게 쉬운 일인지 아나?
답변일 11/6/2011 11:40:54 AM
이보시요,,김태호????인지뭔지,당신그만나대거라
영사관에볼일이생기면가는거지 파킹비며 뭐며 그런것가지 참견이시요
가봣자라니,,?니가해봤어?
난 해봣는데 돼었읍니다 ,애들과남편 밥이나해주세요 아주머니,
답변일 11/6/2011 2:29:21 PM
행방불명된 동생이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듭니다.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시거나 해외출입국 사무소에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1/7/2011 9:40:45 PM
고민...
님 영사관 갔다가 헛탕치고 오면 니가 책임 질래?
답변일 7/14/2012 10:23:30 PM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동생이 불법체류자라도, 한국의 영사관에서는 증명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불법채류의 문제는 미국정부의문제이지 한국정부와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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