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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g**dfreedo**** 공감0
조회4,281 작성일10/1/2011 10:36:57 AM
Oct 1, 2011

수고 하십니다.
77세된 오랜지에 30여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대대손손 물려주고자 합니다. 은행 융자금 50여만불 있고 월부금이 매달 2,000불내고 있습니다. 집값은 60만불정도입니다. 이럴경우 집을 팔라고 내여 놓았는데 구매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렌트받아 페이먼트 내고자 합니다. 자자손손 유산으로 물려줄수가 있는지요?

궁금한점은 미국 부자들 몇십억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유산으로 물려주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좋은 날 되시구요 메일 기다리겠습니다.

김 성
yjs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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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지성진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35:06 AM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자손손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Rules Against Perpetuities라는 법률 때문입니다.
다만, 트러스트를 만드실 경우 재산권 행사를 일정하게
미리 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되
사망 후 재산이 자녀들에게 바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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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변호사

지성진

직업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sungjin.ji@gmail.com

전화 213-739-1496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1 4:32:01 PM
개인이 자자손손 미래 100년 500년이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법인이나 재단설립하여 관리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이 자손에게 후대로 계속 물러준다는게 어럽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10/2/2011 8:32:27 AM
집 가격에 따라 틀린지는 몰라도 본인이 몇년이상 살고있고 70세가 넘으셨다면
세금없이 자식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회계사의 조언으로 그런방법을 이용 하셨는데
융자금은 본인이 갚으시더군요
또 한분은 융자금이 작으니까 자식이 에퀴티를 뽑아 부모님 융자금을 갚고요
자세한것은 잘아시는 회계사분과 상의해 보세요
답변일 5/16/2013 10:14:54 PM
60만불 집에 융자금$50만불 Payment $2,000 자식에게 물러 주면 오히려 골치 아픔니다. 차라리 집 팔고 정부보조 받고 노인 아파트로 가서 마음 편히 사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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