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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구 경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공감0
조회2,031 작성일9/24/2011 4:07:57 PM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조만간 주택을 하나 구입할까 계획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65세) 그런데다 애들이 어립니다 (16세,18세)
유사시에 제뒤를 돌봐줄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없는탓에 모든걸 제가 준비를해주고 치다꺼리를 항상 해왔는데요 나이가 나이다보니 이젠 만약의경우를 예상하지 안을수가 없군요
애들이 장성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아직어려서 내가 만약 주택을 구임하고나서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다음일은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을 구입할때joint tenancy? 로 아들 이름을 넣어주고만약의경우에도 법원이나 기타 성가신 절차없이 아들녀석이 자동으로 승계하게되는 방법을 택하고 싶은데 집을 사고 아들이름을 함께 집어넣어줄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유산이많다면 모르지만 달랑 집하나 사주면 그걸로 전부인데 걱정이군요
주위에서는 애앞으로 그렇게 해두면 만약의경우(애가 아직 어리니까 운전중 사고나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할경우 ) 사고가났을경우 곤란해진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럴지라도 그건 그때가서 자기가알아서 할문제이니까 전 아버지로서 최소한 내가 만약 간후에라도 애들이 거주하는거 때문에 애를먹는 그런경우만은 지켜주고 싶은마음인데요
payment 문제때문에 아들이 아직 수입이없어서 함께등록이 안된다면 gift program을 이용해서 부부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줄수있는 액수$12.000 ( x 2 (엄마 아빠일시 $24.000불?)을 주고 그걸로 같이 니눠서payment를 하는걸로 하고 싶은데요 결국엔 모두 제가 내는거지만 형식상으로라도 애가 인컴이 없으니까 gift 를 이용해서 payment를 하는걸루요
문제 없이 아들이름을 올릴수 있을까요?
아들은 현재 community college (u,c berckley 에 합격한후 ) 를 다닌다고 하면서 2년후에 편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학비가 많이 절약될수있다고 하면서 현재는집에서 가까운 community college를 다니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의 인캄은 ajusted income이 년 $ 40.000 쯤 됩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다리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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