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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재판에 안 가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공감0
조회2,531 작성일9/23/2011 6:17:18 PM
콜렉션 케이스로 정식 재판이 얼마 후로 다가왔읍니다. (일년 반 전에 answer하였읍니다.) 지금은 형편상 갈 수 없어서 그러는데.
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 혹은 벌금이 extra로 있나요?

나중에 다시 재판할 기회를 받을 수 있나요? ( Collection Company가 수 했는데 보내온 documents가 정말 가소롭습니다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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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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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3/2011 7:18:30 PM
아무런 조치없이 안나가면 다시 기회는 받을 수 없습니다. 100% 집니다.
나가셔서 현제 님의 실정을 말하면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님의 상황을 잘 판사에게 말하면 어느 분계선을 잡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님의 입장 설명을 잘 해보세요.
답변일 9/23/2011 8:39:48 PM
조금 조정이란건 없습니다.. 중요한건 갚을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입니다....갚을 생각이 없고 뱅크럽시를 언젠가 부를 생각이시면 코트에 나갈필요 없습니다...나거던 안나가던 똑같은 판결 받습니다...갚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나주에 그회사에 저화해서 페이먼트로 내겠다고 하면 되고요 그회사가 먼저 님을 정상적으로 택스보고 하는 일자리를 찿아내면 월급에서 가니쉬 해 나갑니다...그것도 월급이 1500불 이하되면 법으로 가니쉬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일 5/16/2013 10:20:58 PM
저의 의견은 그냥 마냥 내벼려 두면 나중에 가서 빚의 20%까지 내려 갑니다. 그때 갚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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