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성격차이로 No-Fault 이유로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판결문 (Divorce decree)에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영주권자라 시민권 신청할때 이혼판결문을 제출해야될수도 있는데 만약 법원판결문에 No-Fault 가 있다면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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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7/2016 8:18:15 AM
안녕하세요
별다른 규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혼 소장에 Irreconcilable Difference 로 체크하게 되며, 이혼 판결문에는 두분의 이혼사유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기재가 되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언제 이혼을 하셨는지, 결혼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등을 확인하게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