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중에 몇번 제 부모님께 합법적인 gift와 증여로 재산을 조금씩 상속받았습니다 총 40-50만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저희 부부가 지금 거주하는 주택의 다운페이먼트나 다른 부동산(콘도) 구입에도 사용했습니다 구입한 콘도는 세를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장이며 소유 부동산도 모두 공동 명의이고 미국서 오랜 직장생활끝에 회사를 오픈해 공동소유/경영 중입니다 이럴경우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상속받은 몫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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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답변일7/20/2016 4:22:21 PM
상속은 분할대상은 아님니다. 다만 그 상속받은 돈으로 주택과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고 세를 놓고 모든 통장은 공동소유로 운영하셨다면, 결혼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더우기 거주하시는 Florida는 California 와는 달리 Community Property 가 아닌 Equitable Distribution 이라는 제도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분할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 기나긴 시간을 가정법원에서 싸워야 할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부부가 평화적으로 재산분할을 협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