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실때 받으신 판결문에 자녀 방문권한을 상대방측이 위반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법원에 강제 요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외의 별도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혼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원글 내용이 사실이면 법원에 당장 알리세요. 애 키울 자격이 없는 여잡니다. 이 참에 애까지 데려오세요. 법원 판결난 양육비 꼬박꼬박 받음 됏지 양심도 없어..돈안주면 애 못볼거라는 협박이나 일삼고... 애키울 능력 안되면 전 남편한테 양육권을 주던가 애를 볼모로 삼고 있어..못된 여자.
e2c**** 님 답변
답변일7/11/2016 8:18:15 PM
아는 지인의 이혼한 부인과 비슷한 케이스. 아이를 금전적인 거래용으로 이용하는 못된 여자들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두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법원을 통해 새로이 변경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거지 자기 맘대로 돈을더 요구하거나 지맘데로 아이를 보라 말라 판결문과 다르게 행동할경우 지체없이 고발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안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