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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외에 들어가는돈?(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409 작성일7/11/2016 10:31:37 AM
6년전 이혼하였고 전와이프가 아들을 키우고있으며.

저는 양육비와함께 한달에 두번 아들을 만나고있습니다.

일년전서부터 양육비외에 아들 학원비를 달라해서 천불씩 매달

주고있었습니다...근데 요근래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학원비를 줄수가 없을꺼같다

라고 전와이프한테 이야길했더니.그럼 아들을 만날수없다라고 이야길합니다.

제가 방문권있는날도 아들스케줄이 빠듯하다며 만남을 못가게 합니다.

이런핑계로 4개월째 못만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외에 학원비등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들과의 만남을 고의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있는데

이런상황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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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1/2016 6:17:29 PM
안녕하세요

이혼하실때 받으신 판결문에 자녀 방문권한을 상대방측이 위반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법원에 강제 요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외의 별도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혼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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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6 6:52:44 PM
원글 내용이 사실이면 법원에 당장 알리세요. 애 키울 자격이 없는 여잡니다. 이 참에 애까지 데려오세요. 법원 판결난 양육비 꼬박꼬박 받음 됏지 양심도 없어..돈안주면 애 못볼거라는 협박이나 일삼고... 애키울 능력 안되면 전 남편한테 양육권을 주던가 애를 볼모로 삼고 있어..못된 여자.
답변일 7/11/2016 8:18:15 PM
아는 지인의 이혼한 부인과 비슷한 케이스. 아이를 금전적인 거래용으로 이용하는 못된 여자들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두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법원을 통해 새로이 변경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거지 자기 맘대로 돈을더 요구하거나 지맘데로 아이를 보라 말라 판결문과 다르게 행동할경우 지체없이 고발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안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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