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자 이혼 및 재산 분활-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6,489 작성일7/8/2016 8:48:30 PM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부는 둘다 영주권자 입니다.
성격차이로 싸움이 잦아 이혼을 하려 합니다. (자세한 사항설명엔 너무 시간이..)
궁금한것은 영주권자의 이혼은 한국법을 따라야 하느지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이와 더불어 재산분활에 있어 한국법은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반반으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집이 한채 있고(이것은 제 단독이름으로 되어 있고) 한국에도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이것은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제가 미국집에 대한 구매와 모기지는 제가 다 냈습니다. 와이프는 재산형성에 아무런 공헌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증명도 가능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녔고 와입은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집은 내가 갖고, 한국의 집은 와이프를 주려하는데, 가격이 미국집은 100만불정도이고, 한국집은 6억원(55만불)정도 입니다. 사실 미국식으로 반으로 나누라면 저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합니다. 왜나면 이집을 사는데 와이프가 contribution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재산 분활이 이뤄지게 되는지요? 한국법으로하면 제가 미국집을 가져도 문제 없어보이는데 캘리포니아 법으로따지면 제가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이는 없어서 양육권문제는 없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4:42:3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거주기간을 채우셨다면, 두분의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두분이 한국 국적이시므로, 한국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결혼도중에 생긴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의 출처, 대출금 갚는데 들어간 비용등으로 계산을 하여서 배우자분에게 지분이 생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분께서 대화를 통하여서 합의이혼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6 11:11:28 PM
둘다 영주권 자시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한국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답변일 7/9/2016 2:01:07 AM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Korean-U.S. family laws
한국국적을 가진 자는 한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해외관공서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인 부부도 거주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신분을 불문한다. 법정지주의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법만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미국시민권자-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이혼을 한국법원에 청구한 경우에 한국 가족법이 아니라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답변일 7/9/2016 10:21:57 PM
MSS69님 의 답이 길게말하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짦게 얘기한것은 저도 남자이기때문에 원글님의 맘을 알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원글님 글에 유리한곳에서 하겠다는것이 확실하게 보였기때문입니다.

답은 한국법정이나 캘리법정이냐 다 이혼하실수 있기에 능력있는변호사 권하셔서 한국에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시작하시면 한국국민이기때문에 한국법률를 따라야합니다. 주로 이런경우는 두번 이혼 할수 있다고 말하지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혼신청을 일단들어가서 조정들어가고 시작이됐는데, 미국에서 또 다시 와이프분이 캘리법이 유리하다고 다시 변호사 통해 소송을 시작 한다면 어디의 법이 먼저일까요? 먼저 신청한곳에서 판결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솔직히 변호사의 재량이 여기서 중요하지요. 와이프 변호사는쪽에서는 두분다 미국에 있고 남편의 직장이 미국에 있기에 여기가 소송하기 편하다고 할것이고 남편분쪽은 그래도 둘다 한국에도 집이 있고 미국시민이 아니기에 한국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쪽으로 가지요. 하지만 두분다 한국국민이시기에 캘리에서 신청한다면 벌써 시작된 한국에서 끝내라고 권합니다. 이 케이스는 시민권자인 아이가 없다는 과장안에서 입니다.

appletree 님이 말대로 캘리포니아 법도 모든것이 둘로 나누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전에 미국집을 혼자명의로 사셨다면 그것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몰게지가 있어서 결혼후에서도 계속 payoff 를 하셨다면 그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부모로 부터 왔어도 결혼한후에 두분에게 왔으면 당연히 놔눠야 합니다.
답변일 7/10/2016 2:26:45 AM
drjk (drjk) 님 답변에 동의 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