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거주기간을 채우셨다면, 두분의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두분이 한국 국적이시므로, 한국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결혼도중에 생긴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의 출처, 대출금 갚는데 들어간 비용등으로 계산을 하여서 배우자분에게 지분이 생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분께서 대화를 통하여서 합의이혼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