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중국에서 체류중인데 최근에 그곳에 젊은 여자와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난후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끊고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도 제가 갚고 있고 남편은 몇잘전 영주권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포기 하였습니다. 재산은미국에는 전혀 없고 홍콩과 중국 서울에 은행구좌가 있는것도 알고 제가 구좌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해외 구좌도 린을 걸수 있는지요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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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답변일7/19/2016 6:14:26 PM
미국서 이혼신청을 하게되면, 부부는 서로 재산공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정확할 공개를 하지않을시 사설탐정을 쓰거나 여러방법으로 조회를 하실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가 각자의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이경우 이혼 소송보다는 이혼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