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에 공원 주차장에 와이프 차량에 왠 남자랑 같이 있었고 얘기가 끝났는지 각자 차타고 가더라구요. 한 두번이 아닌거 같아보였습니다. 상대 남자도 밴 끌고 다니는걸보니 가정이 있는 사람 같았구요.. 집에 와서 정말 어디 다녀온거냐 했더니 얼굴색도 안변하고 거짓말을 줄줄 늘어 놓길래. 제가 본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화를 냅니다.
이 일이 있고 담날도 회식이라면 1시 넘어서 들어오고 쉬는날은 집에선 티비보면서 낄낄 거리다가 낮잠이나 자는게 다 입니다.
일주일에 3,4번은 밤 12시가 다 되어야 옵니다. 일 끝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온다고만 해서 그것때문에도 많이 다투었는데 고쳐지지가 않더라구요. 한달에 한번 아이 밥은 해줄까 말까고, 이젠 아이가 잘때 귀찮게 한다고 저보고 데리고 자라고 하고 아이에게 별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아이한테 엄마 뽀뽀 하고, 그게 다 입니다. 무슨 조카 대하듯이 하는 모습에 엄마로써도 아닌거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적반하장이고, 본인만 떳떳하다고 우깁니다.
그동안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일로 계기로 맘이 너무 확실해져서 5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제 걱정은 말로는 데리고 가던지 말던지 하는데, 막상 가게 되는 날에 아이는 못 데리고 간다 어쩐다 막을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기는 와이프가 외도를 해도 아이는 엄마에게 가는게 우선이라는 말을 들어서 참 걱정이 큽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이 남자 저 남자 한테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목욕시켜주기, 유치원 픽업가는것 조차 귀찮아해 합니다. 일하고 그래도 가끔 아이 밥도 챙겨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해도 본인이 세상에서 젤 좋은 엄마인거처럼 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더하면 더 했지. 나아지지가 않네요. 저런 엄마 곁에 아이를 절대 두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저 혼자 애를 데리고 갈수 있을까요?
와이프한텐 아이에 대한 어떠한 도움같은건 받지도 않을거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애 키울수 있는 집도 있고, 경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저희는 둘다 유학생 신분이며, 아이는 미국 한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아무런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8/2016 4:03:41 PM
안녕하세요
아이의 양육권이 부모 모두에게 귀속이 되어있고 이혼이 진행중이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셔도 형사상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배우자분과 아이의 양육권 및 양육비(양측수입기준)에 대하여서 잘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외도를 한것을 목격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외도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네요. 남녀가 같은 차를 타고 있다고 외도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본인의 추측일 뿐입니다. 호텔에서 속옷차림에 둘이 같이 있어도 둘이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여자의 체내에서 남자의 정액이 검출되어야 확실한 외도의 증거가 됩니다.. 외도가 의심스러울 때는, 귀가즉시 팬티를 벗겨서 팬티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는 지 DNA검사를 의뢰하십시요. 아니면, 함부러 추측만 가지고 여자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요.
그러나 외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혼은 자유이니 정식으로 이혼 수속하시고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것은 귀하의 생각일 뿐이고,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법정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6/29/2016 12:47:42 AM
아직까지 이혼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니 한국으로 가시는것이 좋을듯 싶으십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신다면 한국에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두분이 유학생이시기때문에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지요. 또한 적어도 한국에서는 외도를 심각하게 보기때문에 원글님에게 찬스가 더 많답니다.
캘리포니아는 no fault divorce state 이기에 아무리 한쪽이 잘못을 했건 외도를 했건 상관안한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이 마약중독자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지 않는이상 애들은 남편분보다 와이프에게 크는것이 좋다고 여기 판사들은 생각하지요.
지금 현재는 애를 데리고 한국을 가셔도 변호사님 말씀데로 문제는 아무듯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와이프 쪽에서 이혼서류를 법정에 제출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를 데리고 가시지 못할듯 합니다.
y**gpaggag**** 님 답변
답변일6/29/2016 8:50:06 PM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네요. 아이를 데리고 갈 때 공항에서 아마 엄마의 공증받은 동의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말 못하도록 미리 확보하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