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6 11:13:07 AM 안녕하세요자녀의 양육비로 지급된 금액은 세금공제도 되지 않고, 양육비를 받은 쪽에서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