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한지 5년, 아이들 교육땜에 왔다가 서류미비자로 있게됐습니다. 아이들은 3년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이곳에서 범죄와 연류되어 재판중에 있게되어 돌아갈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한국에 있는 남편과 관계가 악화되었고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한국으로 나오던지, 한국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으로 나갈 형편도 안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구요. 저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든지..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돈을 안줄려고 합니다. 돈을 안 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도 많은 잘못을 했구요. 제가 한국에 나가려면 2년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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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7/2016 7:15:23 PM
서로 이혼에 합의 한다면 변호사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합의를 못했다면 변호사가 필요하겠지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라고 묻는 것인지요? 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 제3자가 어찌 아나요? 이혼을 하던말던 하고싶은 대로 하시고, 보상을 받던 말던 뭔 상관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