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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48 작성일6/2/2016 1:19:20 PM
결혼한지 10년이 지나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뭐 별다른 사유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지만 워낙 강경해서 방법이 없네요.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만약 와이프가 아이들을 키운다면 양육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산은 절반을 주려고 합니다만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분할하는 재산도 금액이 좀 됩니다. 제가 2013~2015년 까지는 일년에 $130,000 정도의 인컴이 있었는데 ( 그 전에는 그것보다 적고요) 올해 초에 실직을 해서 지금은 돈을 따로 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돈을 벌지는 못하는 상황이 양육비 지급에 고려가 될까요? 나이도 있고해서 앞으로 job을 잘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계속 주부였습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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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6 5:30:16 PM
안녕하세요

Spousal/Child Support 의 경우, 본인의 수입에 근거하므로, 본인이 실직을 하셔서 수입이 없으신 상태라면, 지급의무비용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 사이에 합의를 거쳐서 양육비 및 재산 분할 조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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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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