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재혼하여 배우자(부인)는 3년 전 영주권 취득하였고 그의 성년이 된 딸은 6개월전 초청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은퇴자이며 연금 포함 1000불 정도 소득, 살고있는 주택 모개지는 30년, 현재 2년 남았음. 5년전부터 처의 소득과 본인 소득으로 생활하였음. 모개지는 재산세 포함 1000불 정도 . 만약 이혼시 저의 재산은 어떻케 되나요?(배우자가 재산 이야기하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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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9/2016 8:25:05 PM
안녕하세요
별거전까지 결혼도중에 생긴 수입 및 자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혼도중의 집 페이먼트 지분을 상대방이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되며, 상대방의 수입이나 재산또한 재산분할시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그리고 걱정뚝님,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피오555라는분, 혹시 어디 편찮으십니까. 리타이한 사람이 떡칠라고 재혼하는 것 봤나요? 왜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십니까.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편찮으시면 빨리 병원 가 보세요. 떡치는 상상 그만하시고.... 오오,상대가 없다고요 ? 그럼 손 뒀다 뭘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구 모두가 그애를 보고 뭐라하는줄 아십니까? "야 인간아 , 니 애미가 불쌍하다. 너같은 놈 날 때 얼마나 고생 했겠냐.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깔구앉아 버렸을텐데" 정신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겁 많고 비겁한 사람은 숨어서 센 척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