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단독 주택을 렌트하여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2016년에 사망했는데 연고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했고 렌트비도 처음부터 부동산을 통하여 송금했습니다, 이미2년 계약기간도 지났지만 계속 부동산회사로 송금하면서 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세입자로서 우선 구매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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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13/2018 5:41:15 PM
통상 2년기간동안 렌트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없으면 month to month 로 전환이 됩니다. 렌트를 지불하고 또 그 렌트를 받으면 임대를 승인받은 합법적인 거주라고 볼수 있읍니다. 매입 절차는 관리회사에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어떤형태의 ownership 으로 소유하였느냐에 따라서 owner가 사망한 부동산의 매입절차는 standard transaction보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