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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매매 계약서 안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2,065 작성일2/1/2018 8:37:58 PM
주택 buyer 인데요, 이런 내용 있습니다.

[RESIDENTIAL REAL ESTATE SALE AGREEMENT]
.....(중간 생략)....

3.PERSONAL PROPERTY: Only the following personal property, in "AS-IS" condition and at no stated value is included:
All installed appliances currently at the property.

--> 계약서 중 위의 내용이 통상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저에게 불리?or 유리한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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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2/2018 8:28:05 AM
통상적인 애용입니다.
Personal property 는 move 할수 있는 개인 재산입니다 예를 들먄 주로
냉장고나 세탁기등은 seller 가 가져갈수 있으니 상호 합의하여 buyer에게 주고 갈 경우애는 그 condition 은 as is condition 이고 별도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built in appliances 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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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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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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