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 님 답변 답변일 1/27/2018 8:24:02 PM 1.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해당법원에 가서 [판결 불이행죄]로 고소를 하시면판사가 전와이프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냅니다..2. 전와이프가 법원에 출두하면 판사는 전와이프에게1~2개월(또는 빠른시일내에) 부동산 매매 명령을 내리며.... 만약판사의 명령을 또다시 불이행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엄중한 경고를 동시에 합니다.3. 판사의 명령에 따라 . 전부인은 기간내에에스크로 오픈 & 클로징 서류를 판사에게 다시 제출하게되고제출한 에스크로 서류를 검토하여 판사가 매매가를 정산하고얼마?를 언제??까지 날짜를 지정해서 남편에게 지불토록 판결을 내리 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