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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옆집 At&T Cable 공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rwoma**** 공감0
조회1,826 작성일10/9/2014 9:42:46 PM
안녕하세요,

At&T Cable이저희 뒷마당에 묻혀 있는데 옆집전화가 문제가 있는데 저희뒷마당을 가로3feet ,세로 3feet 을 파서 At&T Cable을 옆집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1년도 안된 세로 깐 잔디와 7년된 감나무가 죽을꺼 같은데 담당자가 와서 잔디는 씨를 뿌려주고 감나무가 죽으면 자시사준다고하는데...저희 입장은 2000불 들여서 세로 뒷마당을 다시한상태고 잔디도 다기 깔았구요..
감나무는 당연히 감나무 10cm 옆까지 파면 죽을것 같습니다.

담당자더러 우리는 잔디싸가 필요없고 1년도 안된 잔디이니 뒷마당에 데미지를 입히면 우리가 깔았던 잔디로 사서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잔디 깔고 얼마나 정성들여 물을 3번씩 몇달을 오전에만 줘야하는데 제가 지금 임긴5개월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At&T 작업하는 사람에게서 받을수있는각서나 agreement가 있는지요? 아님 저희가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직책이:AT&T Splicing Technician
Core installation & Maintenance
이지만 실상 일하는 사람은 contractor가 한다고 합니다. 일한다는 날짜가 10월13일 월요일이라 촉박하니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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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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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14 1:42:21 AM
일단 옆집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으면 우선 각서을 받아야죠. 또한 공사하시는분들도 각서에 참여해야죠.
또 이것 공증해서 가지고 있으세요. 또한 잔디비용 나무 씨앗금액 또 인건비 시간비용 따저서 제대로 쓰세요.
아니면 일단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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