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e197**** 님 답변 답변일 10/12/2014 1:42:21 AM 일단 옆집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으면 우선 각서을 받아야죠. 또한 공사하시는분들도 각서에 참여해야죠.또 이것 공증해서 가지고 있으세요. 또한 잔디비용 나무 씨앗금액 또 인건비 시간비용 따저서 제대로 쓰세요.아니면 일단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