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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물피해 보상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공감0
조회2,417 작성일8/24/2014 6:14:17 PM
윗집에서 물이 leaking되어 아래층인 저희집의 캐비넷이 젖어 페이트 칠한 부분이 일어나고, 마룻바닥도 일부 물에 불었다 마르는 바람에 약간 뜬 상태입니다.

외관상으로도 큰 피해는 아니고 캐비넷 일부 페인트가 뜬 상태 정도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디덕터블 금액이하면 클레임하지 말라고 해서 윗집 주인에게 피해 정도를 보이고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 주인이 일부러 제 연락을 피하고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디맨을 보내주기로 한 약속도 어기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리턴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웃이니까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느데 미국인인 윗집 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작으나마 꼭 수리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리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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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4/2014 8:37:00 PM
제 개인 의견으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몰크레임으로 가서 따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전문가를 불러서 윗집이 잘못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손해 금액과 피해보상금을 산정해서 보상받는게 좋을듯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일 8/27/2014 5:35:34 PM
본인이 집 보험이 있으시면 본인 보험에 연락하셔서
윗집의 일로 본인이 피해 입었다고 연락 하세요.
그럼 아마도 본인 보험으로 처리 하고 보험은
윗집 보험이나 윗집에 청구 할 것입니다.
우선 보험에 상담을 먼저 해 보세요.
간혹 가다 보면 몰상식한(?) 에이전트들은 이핑게 저핑게로
가입자에게 보험 못 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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