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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niso**** 공감0
조회1,289 작성일8/22/2014 2:15:01 PM
변호사님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했고, 제가 확인 한바로는 Civil code 1941 에 보면 Electric system including lighting and wiring and equipment은 Landlord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Circuit Breaker 가 들어가는지을 확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참고로 계약서 11 항에는 Maintenence 로 잘 쓰고,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비를 청구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다 Tenant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아니라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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