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했고, 제가 확인 한바로는 Civil code 1941 에 보면 Electric system including lighting and wiring and equipment은 Landlord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Circuit Breaker 가 들어가는지을 확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참고로 계약서 11 항에는 Maintenence 로 잘 쓰고,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비를 청구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다 Tenant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아니라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