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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Quiet hour

지역New Jersey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3,216 작성일2/18/2022 5:07:57 AM
아시는 지인이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몇 개월째 윗층 사람이( 아파트 스탭) 늦은 밤에 음악도 크게 틀고, 작업하는 소리도 들여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잔다고 해서요. 얼마전에는 새벽 1시 반에 초인종을
눌러서 밖을 보니 윗층 사람이어서 너무 놀라서 아파트 사무실에 편지를 보냈지만 서로 입을 맞춰서 소용이 없다고 해서요. 혹시 좋은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뉴저지 Quiet hour 정보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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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8:09:22 AM

Noise Ordinance versus Nuisance Code 

Chapter 8.48 - NOISE CONTROL

 위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The statewide sound level standards are 50 decibels during nighttime (10:00 p.m. to 7:00 a.m.) and 65 decibels during daytime, which applies to sources of noise specified in N.J.A.C. 7:29-1.2.


. . .between the hours of 11:00 p.m. and 7:00 a.m. the following day on a weekday or 9:00 a.m. on Sundays or legal holidays, so as to annoy or disturb the quiet, comfort or repose of any person in any office or in any dwelling, hotel or other type of residence or of any person in the vicinity;

Anything injurious to public health may be considered a nuisance,
and in 
the case of noise, this means sounds that are “unreasonably or unnecessarily loud.”]


자세한 정보: NJDEP’s Office of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at (609) 292-1305 또는 

police department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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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022 12:29:38 PM

타주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이있고 부탁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하여도 해당 테넌트가 무시 한다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층간 소음의 경우 아파트이건 콘도이건 간에 규칙이 있고 보통 리스 게약서에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소음으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 사실을 입증 하셔야만 코트에 가셔도 해결이 됩니다. 솔직히 여러번 피해를 당하신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앱등을 이용해서 소음도를 측정하는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가지고 차라리 아파트라면 다른 유닛으로 옮겨 달라고하거나 본인이 다른곳으로 이사 가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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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22 12:46:30 PM
법률 적으로 도음을 받으실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 가는것 입니다.

다시한번 이웃에게 정중히 부탁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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