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공립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f-1비자로 다니다가 올해 영주권을받게되었지만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거주자학비혜택 신청을 못하고, ab540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전 비자가 f-1비자였기때문에 신청을 하지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커뮤니티컬리지에서는 ab540신청서를 받아주었습니다. 학교마다 케이스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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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8/2014 11:23:03 AM
AB540법안은 CA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학생을 위한 법안이므로 F비자 소유자나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